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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해당 식품(축산물)을 먹은 일반소비자가 식품내 잔류물로 인해 위해를 입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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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 동물을 해치는 행위는 타인의 물건을 해한 것과 같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그렇다고 동물이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물건’으로만 나누는 이분법적인 체계에서 ‘동물’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삼분법적인 체계로 바꾸어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선 "의"가 중복되지 않는 법수의학이 더 맞을거 같긴 한데, 아니면 동물법의학 이라고하든지 했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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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히 말하자면, 뉴스를 회피했다. 아버지께서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실 때면 학창시절의 기자는 귀를 틀어막고선 서둘러 자리를 뜨곤 했다....

그나마 입원비는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누어 조사했지만, 이 마저도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마.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이벤트 참여 및 기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주최 및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와는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풉ㅋ 말대로면 수의응급의학회 수의영상의학회 다 틀린거네? 왜 거기도 다 따라가서 시비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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